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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육아휴직급여 제도와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간 상관관계 확인◇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점차 증가해왔으며, 성별 편향적인 이용 추세도 변화하는 양상○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, ’10년 육아휴직자 비율은 여성 98%, 남성 2.0%였으나, ’20년에는 여성 75.5%, 남성 24.5%로 남녀의 육아휴직 사용자 비율의 격차가 줄어드는 추세▲ 연도별 육아휴직 사용자 수◇ 아울러 육아휴직급여 제도 변화에 따른 남성 육아휴직 참여율 증가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음○ ’14년 소위 ‘아빠의 달*’이 도입되면서,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율이 1.2%p 증가하면서 그 이전과 비교해 눈에 띄게 상승하였고, 이후 육아휴직급여제도 변화에 따라 비율이 크게 증가* ‘육아휴직급여특례제도’의 별칭으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 또는 모에게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%로 상향해주는 제도○ 둘째 자녀에 대한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상한액이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 ’17년에는 4.9%p, 상한액이 250만 원으로 인상된 ’18년에는 4.4%p의 증가율을 보임□ 소득대체율도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에 미치는 영향이 큼◇ 입법조사처에서 남성의 통상임금별 육아휴직 사용자 비중을 분석한 자료○ 210~300만 원의 소득구간과 300만원 이상의 소득구간이 다른 소득구간들에 비해 매년 증가폭이 큰 추세에 있음○ 소득이 낮은 구간의 경우 사용률이 작고, 감소추세에 있어, 휴직으로 인한 소득손실이 가정에 미치는 타격이 크고, 고소득 근로자에 비해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다는 점을 시사▲ 통상임금계층별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비중 변화 추이(%)□ 남성 육아휴직 참여율이 높은 경우 남녀 경제활동참가율 격차가 적음◇ 남성들의 자녀돌봄 참여의 증가는 여성들의 직장 복귀 및 경력 단절 예방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○ 육아휴직 남성할당제*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(스웨덴, 아이슬란드, 노르웨이 등)의 사례를 살펴보면, 남성들의 육아휴직 참여율이 높고 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격차가 적었으며, 출산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* 육아휴직 사용에 있어서의 성별 편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, 각 부모에게 할당 기간을 부여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시키는 방식<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높은 국가의 특징 및 한국과의 비교> (단위: 명, %, %p)국가출산율경제활동참가율여성남성격차스웨덴1.780.384.64.3아이슬란드1.880.786.15.4노르웨이1.575.880.44.6한국0.859.177.918.8◇ 이들 국가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육아휴직급여 소득 대체율이 높다는 것으로, 80~100%에서 형성되어 있음○ 우리나라도 통상임금의 80%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하지만, 상한액 설정에 있어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상황<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높은 국가와 소득대체율 비교 > (단위: %)국가경제활동참가율소득보전 규정상한액스웨덴781,030만원/월아이슬란드80547만원/월노르웨이80~100704만원/월한국80150만원/월□ 정부·자치단체는 저출산 대응 정책으로 육아휴직 활성화를 추진◇ 정부는 ’22년 1월부터 ‘3+3 부부공동 육아휴직제*’ 도입 및 ‘육아 휴직급여 인상**’을 통해 소득 지원을 확대* (3+3 부부공동 육아휴직제) 생후 1년 내 자녀가 있는 부모 모두 육아휴직시 부모에게 각각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100%(최대 월 300만 원)까지 지원** (육아휴직급여 인상) 4개월 이후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80%, 최대 월 150만 원으로 높여 지원(기존 50%, 120만 원)○ 입법조사처의 분석에 따르면, 새로 도입되는 육아휴직급여 적용시, 소득이 높을수록 육아휴직으로 인한 소득 감소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▲ ’22년 도입되는 제도 적용시 근로소득과 육아휴직급여 추정◇ 한편, 자치단체에서는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‘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’를 제정하여 지급을 추진○ 17개* 시·군·구에서 월 20∼70만원을 3∼12개월간 지급* 서울서초구, 부산수영구, 인천 동·서·남동·계양·연수구), 경기 광명·여주·평택시/양평군, 충남 천안시, 전남 광양시/영광·해남군, 경남 거제시/거창군□ 정책적 시사점◇ 전문가들은 남성들의 육아휴직 사용에 가장 중요한 추동 요인으로 ‘소득대체율’을 지목◇ 다만 스웨덴·아이슬란드·노르웨이 등과 같이 소득불평등 지수*(지니계수)가 낮은 국가의 소득대체율을 우리나라에 단순하게 적용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음* 0에 가까울수록 소득 불평등이 낮음을 나타내며, ’20년 기준 아이슬란드 0.250, 노르웨이 0.262, 스웨덴 0.280, 한국 0.345로 나타남○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을 고려하면서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상한액뿐만 아니라 하한액(70만 원)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의 고려가 필요함을 주장◇ 아울러 아직까지 남성의 육아휴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부족으로 인한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전 사회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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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18□ 다양한 유휴공간의 적극적인 활용 필요성이 대두◇ 도시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구이동과 감소, 고용 하락, 고령화, 지역 기반산업의 쇠퇴 등으로 지역의 사회적·공간적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음○ 이러한 사회·문화·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쇠퇴하거나 기능이 멈춘 다수의 유휴공간과 시설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◇ 이로 인해 주변 주거환경의 악화, 도시미관 저해, 범죄, 화재, 안전 등의 문제가 발생, 지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◇ 최근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기존공간에 대한 관리와 재생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□ 유휴공간의 활용은 각 부처의 개별 사업 등으로 진행되는 상황◇ 유휴공간의 활용은 유휴공간별 특성에 따라 개별법*에 근거를 마련, 부처별로 관련 유휴시설 활용 지원 사업을 시행 중* 「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대한 특별법」, 「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, 「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」, 「농어촌 정비법」, 「농어촌 마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등< 부처별 추진 사업 >○ 행정안전부지역주민의 활동공간 조성을 위해 지역 내 유휴공간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주는 ‘지역자산화 사업’을 추진○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지역의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청년·귀농귀촌인 창업공간 및 사회서비스 공급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‘농촌유휴시설 활용 창업지원사업’ 추진○ 문화체육관광부산업단지 내 유휴공간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하는 ‘산업단지 및 폐산업시설의 문화재생 사업’을 추진○ 산업통상자원부폐광지역 진흥지구 내 창업, 확장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저리의 융자금을 지원하는 ‘폐광지역 대체산업융자지원사업’ 운영○ 국토교통부항만, 역사, 창고 등 근대 산업유산을 활용한 지역 특화 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시행하고,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지역 내 유휴공간 활용을 추진□ 자치단체는 유휴공간 활용으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◇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산어촌 등을 중심으로 청년·귀농 귀촌인들을 유인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○ 충북도증평군 죽리마을은 ’14년 빈집 철거 및 유휴시설 활용으로 귀농인의 집 4개소, 공동주차장 1개소, 마을공원 등을 조성하여 마을 정주여건을 개선○ 강원도영월군에서는 ‘유휴공간 활용 청년창업 지원사업’으로 폐축사와 부지를 활용, 농업스테이 및 다양한 정원체험을 할 수 있는 시골복합문화공간인 ‘밭멍’을 운영○ 전남도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으로 신안군 안좌도의 분교를 리모델링하여 청년들의 창업 및 문화예술 활동공간으로 조성한 ‘주섬주섬마을’ 운영◇ 지역특화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관광명소로의 전환을 추진하거나,○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에 도움이 되는 시설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○ 부산시해운대구의 옛 동해남부선 폐철도 부지에 해변열차, 스카이캡슐 및 산책로 조성사업을 추진, 지역의 관광명소로 자리잡음○ 강원도폐광산 유휴자원을 농업분야에 활용, 태백시는 스마트팜 식물공장형 고추냉이 재배시설을 설치, 영월은 와이너리, 정선은 고랭지 배추 단기 저장에 활용○ 충남도논산시는 5개의 폐농협창고를 문화체험공간으로 조성하여 하나의 체험 단지를 구축, 지역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발전시킬 계획○ 제주도’18년 해저광케이블 관리센터를 몰입형 미디어아트 전시 공간인 ‘빛의 벙커’로 변경·개관, 2년 만에 관람객 100만명을 돌파하며 대표 예술랜드마크로 자리매김□ 정책적 시사점◇ 전문가들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기존 원도심 공동화와 지역 간 편차로 인한 농산어촌 소멸위기가 동시에 진행되어 유휴공간·시설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○ 그간 유휴시설을 부동산 자산 또는 개별 시설물 관리 등 한정된 관점에서 접근함으로 인해 국토·도시 관점에서의 체계적·전반적인 현황 파악과 범정부적 종합대책이 미비함을 지적◇ 유휴공간 활용이 문화예술공간 조성에 치우쳐 유사·중복되는 점도 지적하며 지역의 정체성을 표현하면서도 미래 세대의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○ 정부·자치단체의 직접 지원에 의존한 일회성 사업이 아닌 경제적 이익을 재창출할 수 있는 투자유치 전략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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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콤팩트시티, ‘고밀복합개발’방식의 도시계획 기법◇ ‘콤팩트시티(Compact City, 압축도시)’는 도시를 팽창시키지 않고, 공간적으로 압축한 형태로 개발하는 도시계획 기법의 하나임○ 주거·상업·서비스 등의 기능을 도심 내에서 집약적으로 개발해 도시의 무분별한 외곽 확산으로 인한 환경 파괴를 막고 경제적·사회적·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형태 구현을 목적으로 추진□ 당초 도심 공동화 현상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조성◇ 도시의 성장·발달은 도심 외곽에 대규모 택지 조성을 시작으로 도시의 외연 확장을 동반○ 신도시 개발로 인해 구도심의 인구가 빠져나가고, 주거인프라 악화, 도시미관 저해, 범죄·안전 등의 문제 등 공동화 현상이 발생◇ 콤팩트시티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어, 기존 도심지의 재개발을 추진하되, 도시기능을 고밀·압축화하는 방식으로 추진○ 이는 주민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, 외곽지역은 녹지 공간으로 재배치할 수 있으며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○ 네덜란드 제2의 도시 로테르담이 대표적인 콤팩트시티로 꼽히고 유럽연합(EU)의 도시개발 방향으로 자리잡은 상황< 압축도시 전략 개념도 >▲ 생성 초기 단계의 도시▲ 구도심 공동화 현상▲ 압축도시 전략 실시▲ 도심 공간과 녹지 재배치 완료□ 인구 감소시대, 새로운 도시 모델로 각광◇ 인구 감소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한 콤팩트시티 조성이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○ 해당 지역에서는 인구감소를 전제로 하면서,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거점지역을 완결적 도시기능을 수행하도록 조성○ 동시에 외곽지역의 추가적인 개발을 방지해 흩어져 있는 소규모 주민들과 주거·상업 등 도시의 기능을 거점지역으로 집중하는 전략* 인구 감소에도 필수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교통·상하수도 등 주민 기반시설 운영비용 및 행정력 낭비도 방지◇ 우리나라보다 먼저 저출산과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여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온 일본은 콤팩트(Compact)와 네트워크에 집중한 콤팩트시티(압축도시) 정책을 도입○ 지방 핵심 도시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을 막기 위해 노력< 일본의 압축도시 정책 추진 사례 >◇ 도야마시노후화된 도심을 재정비 및 활성화하고, 도심과 거점, 거점과 거점을 잇는 트램·버스 등을 배치하여 이동 편의성을 높이는 전략을 추진○ ’00년 약 32만 명이던 인구가 ’20년 약 41만 명까지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남◇ 아오모리시철도와 버스의 노선망 중심으로 거주유도구역을 설정, 공가활용대책 및 건축·개발행위 신고제를 통한 민간의 집합주택개발, 택지개발을 유도하고, 역 앞에 상업시설과 공공시설을 배치하여 도시기능을 집약하는 전략 추진◇ 일본의 콤팩트시티 정책에 대한 평가는 인구 유입과 대중교통수단 활성화 측면에서 일부 성공을 거둔 것도 있으나,○ 도시 외곽개발 억제 실패와 다수 거점 확보에 따른 비효율로 인해 거점 활성화에 한계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다수□ 그간 정부의 유사 시책 및 자치단체별 대응 노력◇ 우리정부는 지난 ’09년부터 콤팩트시티와 유사한 시책을 추진○ ’09년 ‘농어촌 뉴타운 사업’을 추진, 5개 지구(충북단양, 전북장수·고창, 전남장성·화순)에 도로, 상·하수도, 전기·통신, 공원·녹지, 커뮤니티시설, 주차장 등 마을 기반을 조성하고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,○ ’15년 ‘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’을 추진, 농촌중심지인 읍·면 소재지에 교육·복지·문화 등 중심지 기능을 확충하고 배후마을로 중심지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○ 최근 농식품부는 12개*의 자치단체와 농촌협약을 체결(’21.7월)하고, ‘농촌생활권 복원**’을 목표로 자치단체의 여건에 맞는 사업을 추진* 경기 이천시, 강원원주시·영월군, 충북 영동군·괴산군, 충남 홍성군, 전북 임실군, 전남 순창·보성군, 경북 상주시, 경남 김해·밀양시** 정주여건 개선, 농촌경제 활력제고, 공동체 활성화 등※ 이에 대해, 일각에서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시행되는 개발 또는 재개발사업에 해당하며, 선택과 집중을 핵심으로 하는 콤팩트시티와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◇ 자치단체에서도 지역여건에 따른 개별 전략을 수립, 특히 콤팩트시티와 관련해서는 충북도가 선제적으로 정책을 수립하여 ’19년 하반기부터 ‘충북형 농시(農市) 조성사업’을 추진하는 상황○ 청주시는 도심에서 10km이상 떨어진 내수읍 중심가를 복지·문화·교육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타운으로 조성, 도심외곽 농촌지역의 거점역할을 하며 주변 농민들의 시설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농시사업 시행계획을 지난 4.1일 수립하여 추진 중○ 괴산군은 ’24년까지 미니복합타운 조성을 추진, 주거단지와 복지·문화공간을 주변 전통시장, 버스터미널, 병원, 학교 등과 1km 정도의 거리에서 접근가능토록 할 방침< 기타 지자체별 추진 시책 내용 >◇ 전북도임실군은 ’21.7월 농식품부와 농촌협약 체결로 ’25년까지 중심지인 임실읍에서 임실군 전 지역이 30분 내 접근 가능토록 교통체계 개선을 추진하고, 교육서비스 기능을 강화하여 교육 거점도시로 육성할 계획◇ 경북도상주시는 함창읍에는 청소년 문화공간, 아이돌봄, 문화어울림 시설을 낙동면에는 주민 체육공간을 조성할 계획◇ 경남도김해시는 주택수리, 빈집철거, 스마트가로등 설치 등 취약지역 생활개선을 추진하는 한편, 행정복지센터를 활용한 문화복지시설 등을 운영할 계획◇ 강원도평창군은 보육·복지·교통 기능 강화에 중점을 둔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추진, 창의활동공간, 건강관리센터, 어린이 창작센터 조성할 방침□ 정책적 시사점◇ 콤팩트시티의 우리나라 적용 및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◇ 콤팩트시티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인구감소는 피할 수 없는 지방의 현실로 ‘직시·적응’해야 하며 압축적 도심지 형성만이 최선의 전략이라고 주장○ 자치단체에서는 추가적인 인구 유출 방지를 현실적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라면서 새로운 신도시 개발 전략은 지역 내 인프라의 분산으로 수도권·대도시와의 경쟁력만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의견◇ 반면 콤팩트시티에 회의적인 입장은 현재 광역권 뿐 아니라 동일 시군구에서도 균형발전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○ 장밋빛 청사진을 계획하는 자치단체로서는 선택과 집중에 따라 스스로 일부 지역의 개발을 제한하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○ 특히 거점 선정문제, 외곽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, 농어촌 지역민들의 이동 기피 정서 등을 고려할 때 적용의 현실적인 어려움도 지적◇ 다만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콤팩트시티 조성은 단기간·지역별 추진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○ 비수도권지역 내 콤팩트시티 조성 논의에 앞서,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관계에서 수도권에 밀집한 양질의 일자리·교육 등 도시의 핵심기능을 국가적 차원에서 비수도권으로 분산·재배치하는 종합계획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을 주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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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학령인구 감소·수도권 대학 선호에 따른 지방대학 위기◇ 초저출산이 본격화된 ’00년대 출생자들의 대학 입학 시기가 되면서, ’21년을 기점으로 대학 입학연령(만 18세) 인구가 입학정원*에 미달(’21년 기준 총 4만86명 미충원)하기 시작○ 수도권 소재 대학 선호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미충원 인원 중 75%가 비수도권에서 발생하는 등 지방대학의 위기는 심각한 수준◇ 최근에는 비수도권 지방대학의 위기를 ‘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없어진다’는 표현으로 대변하는 상황▲ 대학 입학 정원 및 입학인원 (추계)※ 입학인원은 ’21년까지는 실제 입학생, ’22년 이후는 추계치□ 지방대학 인재 유출에 따른 지역 위기 상황 심화◇ 미충원으로 인해 재정적 한계에 직면하는 지방대학이 증가하며, 폐교 위기 대학 증가 등의 우려가 발생○ 이는 지역 경제 위축 및 공동화 현상을 야기하는 한편, 교육의 질 저하로 인해 수도권 대학 선호 현상이 가속화되는 구조* 전북 남원시는 ’18년 서남대 폐교 이후 주변상권 침체 및 원룸촌 공동화 현상 발생◇ 한편 지역대학을 졸업한 인재들이 구직단계에서 다시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2차 유출도 증가하면서 지역의 위기가 심화되는 양상○ 수도권에 양질의 일자리 집중*에 따라 지역의 청년인재 유출이 가속화되고, 다시 지역 일자리 감소 → 지역 인구감소 → 지방대학의 위기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형성* 매출 1000대 기업 : 서울 554, 경기 174, 인천 36, 비수도권 264개(’20년 기준)○ ’18년 기준 수도권에서 대학을 졸업한 학생 중 수도권에서 취업한 비율은 88.3%이며, 지방대학을 졸업하고 수도권에 취업한 비율도 39.5%에 이르는 등 지방인재의 수도권 유출 문제는 심각한 상황** ‘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 감사보고서’ 일부 발췌(’21.7월, 감사원)▲ 고등교육기관 졸업생의 취업소재지□ 정부는 지역-대학-산업 간 상생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◇ 정부(교육부)는 위와 같은 문제 상황을 인식하고 ’20.3월부터 ‘지자체-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’을 추진하는 등 지역대학과 지역경제 상생 지원에 나선 상황◇ ‘지자체-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’은 지자체·대학·지역혁신기관*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에서 자체 선정한 지역 핵심산업과 관련해, 대학교육과정 개편, 기업의 R&D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,* 기업, 연구소, 상공회의소, 테크노파크, 창조경제혁신센터, 지구‧특구‧단지 관리 기관 등○ 선정 권역별로 5년 간 연평균 300~500억 수준의 재정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며, ’20~’21년 4개 권역을 선정한 데 이어 올해 2개를 추가하고, 최종적으로 비수도권 전역으로 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○ 한편 해당 지역에서는 시·도간 협력범위부터 핵심산업 선정, 참여대학 및 기관의 범위, 사업계획 수립·추진까지 지역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< 지자체-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추진현황 >지자체핵심분야대학지역 혁신기관광주·전남(‘20년 선정) 에너지신산업 미래형운송기기전남대(총괄), 목포대(중심) 등 15개 대학49개울산·경남(‘20년 선정)스마트제조엔지니어링 스마트제조 ICT 스마트공동체미래모빌리티저탄소그린에너지경상국립대(총괄), 창원대(중심), 경남대(중심), 울산대(중심) 등 13개 대학41개충북(‘20년 선정) 제약바이오 정밀의료·기기 화장품·천연물충북대(총괄), 한국교통대(중심) 등 15개 대학48개대전·세종·충남(‘21년 선정) 모빌리티 소재부품장비 모빌리티 ICT충남대(총괄), 공주대(중심) 등 24개 대학68개□ 지자체는 지역기업 맞춤형 인재 육성 시책을 추진◇ 지자체는 정부 차원의 ‘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’에 참여하는 한편, 지역기업에 맞는 인재를 공급하기 위한 대학-기업과 자체적인 협력체계 마련도 병행 중인 상황< 지자체별 추진 시책 내용 >◇ 부산시시는 지난 14일 동명대(부산), 경상국립대(경남진주)와 동명대 부지에 경상국립대 동물병원 부산분원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, 동명대는 내년에 반려동물대학을 신설하여 전문인력을 양성, 지역의 반려동물 산업육성을 추진할 방침◇ 대구시대구혁신아카데미 사업으로 로봇, 미래형차, ICT, 의료 등 미래신산업 분야 인재육성을 위해 교육생을 선발, 현장실무교육(5개월) 및 채용중심형 기업 인턴과정(3개월)을 추진, 높은 취업률(1기 84%, 2기 77%, 3기 80%)을 기록 중○ 아울러, 경북도와 함께 ‘디지털융합부품’을 핵심분야로 23개 대학이 참여, 공유대학 학사구조를 마련하고 지자체-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사업을 추진할 계획◇ 전남도지난 3월 글로벌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역대학과 실무협의체를 구성, 해상풍력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방안을 논의하고 하반기 업무협약을 할 계획◇ 전북도지난 17일 지역 내 대학과 혁신기관이 모여 지역소멸과 지방대학 위기 해소를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, 향후 지역산업 발전에 맞는 과제 발굴·추진할 방침□ 정책적 시사점◇ 전문가들은 청년층의 수도권 이동은 결국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목○ 지역인재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졸업 후 취업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정착이 가장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강조◇ 정부와 자치단체는 지역인재를 채용한 지역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, 국·공유재산 지원, 규제특례 등 전폭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로 지역에 정착하도록 지원○ 지역대학을 졸업해 지역기업에 취업한 청년인재에 대한 주거 지원, 일정기간 이상 지역기업에 근무를 이어간 직원에 대한 우대 혜택 부여 등 보다 과감한 지역 정착의 유인을 제공할 필요◇ 한편 지역대학은 지역 핵심산업 관련 교수·연구진 확보, R&D 투자 확대 등 해당 분야 ‘특화대학’으로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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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17□ 경제특구의 정의◇ ‘경제특구’는 한 국가에서 특정 지역에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다른 지역과 달리 특별한 법규 및 제도로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지역을 뜻하며,○ 작게는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지역(경제자유구역, 자유무역지역, 외국인 투자지역 등)을 의미하나, 넓게는 특정산업 육성,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각종 지구를 포함함□ 전국 경제특구 현황◇ 인천상공회의소의 조사 결과(’20.4월)에 따르면 경제특구 관련 법률은 44개이며 이에 따라 지정가능한 경제특구는 50개로 파악○ 이 중 6개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경제특구이며 나머지 44개는 특정산업 육성, 낙후지역 개발 등을 위한 경제특구○ 근거 법령은 있으나 실제 지정되지 않은 11개 특구를 제외하고 39개의 경제특구가 전국에 748개 지구(지역, 도시 등)로 나뉘어 지정되어 운영 중인 상황< 경제특구 도입·운영 현황 >NO경제특구명도입소관1경제자유구역’03.7.산자부2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’11.4.과기부3국제자유도시’06.2.국토부4새만금사업지역’13.9.국토부5외국인투자지역’98.11.산자부6자유무역지역’70.1.산자부7동계올림픽특구’12.1.문체부8관광특구’94.6.문체부9국가혁신융복합단지’18.3.산자·기재부10정보화선도사업거점지구’20.6과기부11국제회의도시’97.3.문체부12산업기술단지(테크노파크)’98.12중기부13석재산업진흥지구’21. 2.산림청14수산식품클러스터’21.2해수부15수소특화단지’21.2.산자부16국가시범도시’19.2.국토부17스마트규제혁신지구’20.2.국토부18스마트도시특화단지’17.9.국토부19국가식품클러스터’10.1.농림부20아시아문화중심도시’07.1.문체부21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’18.6.산자부22해양박람회특구’13.3해수부23국제회의복합지구’15.9.문체부24규제자유특구’19.4중기부25지역특화발전특구’04.9중기부26기업도시’05.5.국토부27농촌융복합산업지구’15.6.농림부28도시재생혁신지구’19.11.국토부29도시형소공인집적지구’15.5.중기부30첨단과학기술단지’08.6.국토부31해양관광진흥지구’17.8.국토부32말산업특구’11.9.농림부33문화산업진흥지구’06.10.문체부34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’19.6.환경부35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’00.1.중기부36신기술창업집적지역’07.4.중기부37연구개발특구’12.7.과기부38우수외식업지구’11.9.농림부39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’04.1.산자부40접경특화발전지구’11.6.행안부41투자선도지구’15.1.국토부42문화도시’14.7.문체부43첨단의료복합단지’08.6복지부44국가축산클러스터’13.3농림부45폐광지역진흥지구’96.3.산자부46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’13.10.산자부47해양산업클러스터’16.11.해수부48해양치유지구’21.2해수부49혁신도시’07.2.국토부50환경산업연구단지’16.7.환경부※ 외국인투자 유치 촉진 지역◇ 시·도별 경제특구 현황을 살펴보면, 부산과 전북에 각각 21개(42.0%)가 소재하고 있어 가장 많았고,○ 경제특구 지정 지구는 전남이 80개 지구(10.7%)가 지정되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< 시·도별 경제특구 및 지정 지구 현황 >구 분총계서울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특 구5010211613141495지정지구748354038182627229구 분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특 구182018182119201815지정지구796346655680734724◇ 경제특구는 2001∼2010년에 12개(24.0%), 2011년 이후에 31개(62.0%)가 도입되는 등 대부분이 2000년대에 도입되었으며, 2000년 이전에 도입된 경우는 7개(14.0%)에 불과○ 아울러 경제특구 소관 중앙부처는 국토교통부가 11개(21.2%)의 경제특구를 관할하여 가장 많았고 산업통상자원부 9개(17.3%), 문화체육관광부 7개(13.5%), 중소벤처기업부 6개(11.5%) 순으로 나타남□ 일각에서는 경제특구 중복·과잉에 따른 비효율성 지적◇ 현재 전국적으로 다양한 경제특구가 운영됨에 따라 중복·과잉 지정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특구별 개발 및 입주율이 저조하고, 경제특구 도입 효과도 높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◇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당초 512㎢가 지정되었으나 개발 미진 등으로 많은 지역이 해제되어 ’20년 275㎢로 축소되었음○ 그럼에도 불구하고 ’19.12월 광주(4개 지구, 4.4㎢), 울산(3개 지구, 4.7㎢) 등이 추가로 지정되어 운영 중인 상황◇ 경제자유구역 중 일부는 자유무역지역(인천국제공항, 부산항, 율촌 등), 외국인 투자지역(부산 미음 등)으로 중복 지정되어 있음◇ 자유무역지역 중 동해자유무역지역(’05년 지정, 분양률 64.8%), 율촌자유무역지역(’05년 지정, 분양률 77.2%), 김제자유무역지역(’09년 지정, 분양률 62.94%) 등은 지정된 지 10년 이상 되었으나, 분양률은 저조한 상황◇ ’11년 이후 경제특구의 62%가 도입되는 등 최근 10년간 급증하고 있으나, 외국인 투자유치·지역개발 등의 정책목표나 조세·부담금의 감면 등 지원제도의 차별성이 크지 않음도 지적되고 있으며,○ 수도권 규제 정책 등으로 수도권 이외 지역에 더 많은 경제특구가 지정되고 있으나, 입지 경쟁력 부족, 입주율 저조 등으로 현장에서는 경제특구 도입 목표 실현에 어려움을 호소※ ‘규제자유특구’, ‘국가혁신융복합단지’, ‘혁신도시’, ‘기업도시’ 등 많은 경제특구에서 관련법에 수도권 배제를 명기하거나, 수도권지역 지정을 실질적으로 배제◇ 아울러, 경제특구의 정책목적 달성과 전략적 활용을 위해서는 특구간 기능조정 등이 필요하나 각 경제특구가 소관 부처별로 관리되고 있어 유사 경제특구간 업무중복과 유치경합 등이 발생□ 전문가들은 경제특구 통합·정비 필요성 제기◇ 전문가들은 경제특구 정책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함을 주장○ 정책목표 달성 여부 등에 따라 경제특구 간 통합 또는 과감한 정비가 필요함을 강조○ 정책 목표가 유사한 경제자유구역, 자유무역지대, 외국인투자지역 등의 통합과 특정 산업 육성, 낙후지역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‘지역특화발전특구’로의 일원화를 제언◇ 아울러, 경제특구의 효울적인 관리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전체 경제특구를 총괄 조정·관리하는 기구(control tower)의 설치가 필요함도 조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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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최근 우리 사회의 갈등 수준의 심각성이 대두◇ 지난해 6월 영국의 킹스컬리지가 여론조사기관인 입소스(Ipsos)에 의뢰해 발간한 보고서의 내용이 최근 재조명이 되고 있는 상황○ 해당 보고서는 전 세계 28개국 2만3000여 명을 대상으로 12개*의 갈등 항목에 대해 얼마나 심각하다고 느끼는지를 조사* △ 인종 △ 진보와 보수 △ 대도시 엘리트와 노동자 △ 남성과 여성 △ 대졸자와 비대졸자 △ 정당 지지자 △ 이주민과 토착민 △ 부유층과 빈곤층 △ 사회적 계층 △ 젊은세대와 기성세대 △ 종교 △ 도시와 농촌◇ 보고서에 따르면, 우리나라가 12개의 갈등 항목 중 7개의 부문에서 “갈등이 심각하다”고 답변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○ 7개 부문은 진보와 보수간(87%), 서로 다른 정당 지지자간(91%), 남녀 간(80%), 세대 간(80%), 대졸자와 비대졸자(70%), 부유층과 빈곤층(91%), 종교 간 갈등(78%)으로 나타남* 특히, 성별과 나이 갈등의 경우 28개국 평균이 40%대인 것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80%에 달해 2배에 가까운 차이를 보임○ 나머지 5개 항목 중 사회계층 간(87%, 2위), 도시와 농촌간(58%, 3위), 대도시 엘리트와 노동자 간(78%, 3위)의 3개 항목도 전체 2~3위로 최상위권으로 집계※ 토착민과 이주민 간 갈등(66%, 15위)과 인종간 갈등(67%, 11위) 2가지만 심각하게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▲ 갈등 심각 응답 비율 1위인 7개 부문□ 그간 다양한 조사에서 한국의 갈등 수준의 심각성이 나타남◇ ’18년 BBC에서 27개국 약 2만명을 대상으로 8개 항목에 따른 갈등을 조사한 결과○ 우리나라는 빈부갈등에서 4위, 세대갈등에서 2위, 남녀 갈등은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◇ 또한, 지난해 8월 전경련에서 OECD 가입 30개국을 대상으로 정치·경제·사회분야를 종합하여 갈등지수를 산출한 결과에 따르면,○ ’16년 기준 한국의 갈등 지수는 OECD 30개국 중 3위를 기록하여, ’08년 4위에서 한 계단 올라 갈등이 상대적으로 심화된 것으로 나타남○ 반면 정부의 갈등관리능력을 나타내는 갈등관리지수는 ’16년 기준 30개국 중 27위를 기록, ’08년 29위에서 소폭 상승했으나,○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면서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·재정적 인프라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※ ‘사회갈등지수 국제비교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’(한국보건사회연구원, 2014)에서 사용한 사회갈등지수(사회갈등 요인지수, 사회갈등 관리지수) 항목을 차용하여 산정○ 갈등지수 : 3개(정치·경제·사회) 분야 13개 항목을 조사, 각 항목별 표준화 및 가중평균○ 갈등관리지수 : 4개(정부효율성, 규제의 질, 부패통제, 정부소비지출 비중) 항목의 표준화 및 산술평균▲ 한국 갈등지수 순위변화* ’08년: 1위 멕시코, 2위 이스라엘, 3위 라트비아, 4위 한국’16년: 1위 멕시코, 2위 이스라엘, 3위 한국, 4위 라트비아▲ 한국 갈등관리지수 순위변화* ’08년: 30위 멕시코, 29위 한국, 28위 라트비아, 27위 폴란드’16년: 30위 멕시코, 29위 그리스, 28위 헝가리, 27위 한국◇ 지난 1월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와 한국리서치의 ‘2021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’ 결과 발표에 따르면,○ 국민의 88.7%가 우리 사회의 갈등 수준이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으며, 갈등의 심각 정도는 평균 7.5점(10점 만점)으로 조사되었고,○ 이러한 갈등 수준에 대한 인식은 조사를 시작한 ’13년 이후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▲ 우리 사회의 전반적 갈등 수준◇ 해당 조사에서 남녀 간 갈등의 심각성 인식이 전년 대비 5.8%p 상승하여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, 그 다음으로는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이 5.5%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○ 남녀 갈등과 수도권-지방 갈등은 ’13년부터 꾸준히 증가 추세*이며, 특히, 남녀 갈등은 ’13년 대비 22.7%p 증가하여 가장 큰 상승폭을 보임* 남녀갈등(%) : (’13) 29.0 → (’15) 30.7 → (’17) 40.6 → (’19) 45.0 → (’21) 51.7수도권·지방(%) : (’13) 50.2 → (’15) 50.6→ (’17) 55.0 → (’19) 57.5 → (’21) 62.9○ 이와 함께,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세대갈등도 3.2%p 증가하여, 과거 지역·이념에 국한됐던 갈등 지형이 점차 복합·다원화되는 양상□ 그간 정부·지자체의 갈등 해소 노력과 한계◇ 정부는 ’07년「공공기관갈등예방규정(대통령령)」을 제정해, 중앙행정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책무와 절차 등을 마련○ 부처별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, 주요정책에 대해 필요시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○ 전문가들은 부처별로 단절적으로 관리되며, 갈등영향분석이 형식적으로 실시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높지 않다고 비판◇ 한편, 갈등관리 조직은 ’09년 사회통합위원회를, ’14년에는 국민 대통합위원회를 각각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·운영○ 다만 자문위원회로서 정책실행력과 조정능력의 한계를 나타내고, 위원회 규모 비대화 등 비효과적 운영으로 ’17년 해산되면서, 현재 갈등관리·사회통합의 총괄 컨트롤타워는 부재한 상황※ 단 노동분야는 ’98년 노사정위원회 구성 이후 현재까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지속 중◇ 자치단체는 공공정책의 추진에 따른 갈등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136개 자치단체(17개 시도, 119개* 시군구)에서 「갈등관리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하여 시행 중* 서울(13개), 부산(7개), 대구(2개), 인천(5개), 광주(5개), 대전(5개), 울산(4개), 경기(23개), 강원(6개), 충북(7개), 충남(15개), 전북(5개), 전남(7개), 경북(7개), 경남(8개)○ 조례는 지역 갈등관리협의회 구성, 주민참여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은 지역 내 각종 시설 설치와 관련된 이른바 ‘님비문제’에 국한되어, 사회갈등의 근본적 해소에는 미흡하다는 지적□ 정책적 시사점◇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사회 갈등은 의견 표출 통로의 확대·다양화된 결과로, 민주사회의 불가피한 요소이며, 국가·사회 발전의 동력으로 작용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음○ 과도하고 장기화된 갈등은 공동체 분열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‘갈등 해소방안의 제도화’가 필요함을 강조◇ 갈등 해소의 제도화는 관련 정보와 절차의 투명성, 이에 기반한 갈등 조정·중재의 공정성·전문성을 전제로 하며 이를 통한 갈등 관리만이 시민들의 수용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지적○ 아울러 이를 총괄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 필요성 또한 제시되나 독립적 지위와 갈등 조정 권한 부여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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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귀농·귀촌 인구의 유입으로 농촌인구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◇ 농림축산식품부의 자료에 따르면, 지난 5년간(’16~’20) 연평균 49.2만명이 귀농·귀촌※ 귀농귀촌 인구: (‘16) 496천 명 → (‘17) 517 → (‘18) 490 → (‘19) 461 → (‘20) 495○ 이에 농촌 인구의 자연감소(사망-출산) 규모 증가*에도 귀농·귀촌을 통한 순유입이 지속되고 있어 농촌인구가 유지**되고 있는 상황* 자연감소 규모 : (’17) 27,659명 → (’18) 35,972 → (’19) 38,373 → (’20) 45,576** 농촌인구 : (’15) 9,392천명 → (’17) 9,629 → (’19) 9,756 → (’20) 9,764▲ 도-농간 인구 이동 경향(‘10~’20)▲ 최근 귀농귀촌 인구 변화 추이◇ 지난해 농림부에서 실시한 ‘귀농귀촌 실태조사’ 결과○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생활 후 연고 있는 농촌으로 이주(67.6%)하는 귀농*의 유형과 도시에서 태어나 연고지가 아닌 곳으로 이주(35.7%)하는 귀촌**의 경향이 증가하는 추세* 귀농(U형) 증가세 : (’18) 53.0% → (’19) 54.4 → (’20) 57.6 → (’21) 67.6** 귀촌(I형) 증가세 : (’18) 29.4% → (’19) 31.9 → (’20) 33.8 → (’21) 35.7□ 지속적인 귀농귀촌 흐름 속에 거주형태의 트렌드는 변화하는 상황◇ 지난 1.19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‘2021년 농업·농촌 국민의식 조사*’ 결과에 따르면, 은퇴 후 또는 여건이 될 때 귀농·귀촌할 의향이 ‘있다’는 도시민은 34.4%로 나타났으며,○ 특히 이들이 원하는 이주 형태로는 ‘도시 지역과 농산어촌 지역 모두에 생활거점을 두고 생활하는 복수거점 생활’이 49.1%,○ ‘도시 지역에서 농산어촌 지역으로 생활의 거점을 옮기는 정주’ 형태가 46.8%로 집계되어, 거점을 옮기는 정주 형태보다 ‘복수 거점 생활’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◇ 또한 ’20년에 실시한 ‘농촌과 관계맺기를 희망하는가’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61.4%*가 의향이 ‘있다’고 응답하였으며,○ 이들 중 약 82%가 정기 방문, 4도3촌 또는 5도2촌의 반정주 형태를 희망, 도시와 농촌 양 지역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* 61.4% = 정기 방문 형태(41.0%) + 4도3촌 또는 5도2촌의 반정주 형태(9.71%) + 완전 정주 형태(10.8%)◇ 전문가들은 귀농·귀촌뿐만아니라 농촌에서의 일과 삶, 여가 등 활동 목적·영역이 다양해짐에 따라 희망 거주 형태도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▲ 귀농-귀촌 희망시 원하는 이주형태(%)▲ 농촌과 관계맺기 희망시 원하는 정주형태◇ 앞으로도 비대면 시대, 일·삶 균형(워라벨) 등의 분위기에 맞춰 귀농귀촌의 흐름은 지속될 전망이며,○ 최근에는 지역소멸에 대한 위기감을 실감하는 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어 귀농귀촌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양상□ 정부와 자치단체는 귀농·귀촌 지원을 위해 노력◇ 정부는 지난 3일 귀농귀촌을 위한 체계적인 사전준비와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한 ‘제2차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’을 수립·발표○ △ 농촌 체류형 체험 사업 확대 등 사전준비 지원 △ 농촌지역 내 취·창업 활성화 △ 영농활동 밀착지원 △ 농촌공간 정비를 통한 거주환경 조성 △ 귀농귀촌 플랫폼 구축을 통한 정보 제공 등을 추진할 계획◇ 자치단체에서는 체험형 귀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년층 등의 인구유입 활성화를 기대하는 한편, 최근에는 ‘생활인구·관계인구’ 등 새로운 인구개념의 도입을 통한 농촌 활력 제고 방안도 제시< 자치단체 귀농귀촌 지원 추진 시책 주요 내용 >○ 체험형 귀촌프로그램충남형 청년 갭이어, 경남형 한달살이,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등 많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, 농산어촌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거주공간 및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○ 지역단위 패키지형 지원경북 의성군은 이웃사촌 시범마을 조성사업을 시행, 청년인구의 유입과 안착을 위해 일자리, 주거, 생활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○ 듀얼 라이프경북도에서는 지난해 11월 지역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거점을 마련해 중장기적·정기적·반복적으로 순환거주하는 ‘두 지역 살기(듀얼라이프)’ 프로젝트를 인구감소 시대의 지역생존 전략으로 제시하고 추진할 방침□ 정책적 시사점 : 새로운 지방소멸 대응 방안 모색◇ 전문가들은 귀농귀촌을 통한 지방소멸 극복은 베이비붐 세대(’55~’74년생, 총 1,680만명)가 정책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주장○ 직장에서 은퇴한 전반기 베이비 붐 세대(’55~’60년생)에 대한 귀농 귀촌 지원(정착 지원) 시책의 지속성 있는 운영○ 최근 4도3촌, 반농반X 등 새로운 라이프 트렌드를 이끄는 주역으로서, 후반기 베이비 붐 세대(’61~’74년생)에 대한 주목 필요성을 제기○ 이들은 아직까지 현직에 종사하면서, 안정적인 자산을 형성하고, 고향에 대한 애착과 향수가 강한 세대(절반이 지방 출신)라고 설명하며, 이들을 주요 타깃으로 삼은 시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◇ 또한, 전문가들은 보조금 등 1회적 재정지원에 집중하는 인구 시책만으로는 지방소멸의 흐름을 반등시키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◇ 이를 위해 기존 제도의 과감한 혁신 필요성을 제기, 기존의 정주 인구 개념에서 탈피하여 단기거주, 관광·여가, 경제활동 등 생활 인구 내지 관계인구로의 인구 패러다임 전환을 주장※ 현재 국회 계류중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에 생활인구 개념이 도입○ 정책의 목표를 생활인구 확대로 전환하고, 이들을 자주 또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시책에 집중할 것을 제안◇ 일본은 ’16년부터 관계인구 개념을 도입, 환경정비, 학생 체험·지역유학, 산업인재 환류, 거주 혜택 등을 패키지로 지원, ’21년 1,827만명(전체인구의 15%)이 관계인구로 추계◇ 한편 생활인구의 확대가 지역 소속감을 넘어, 제도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복수주소제 도입도 병행되어야 할 것을 주장○ 선거·주민투표 등 공법적 법률관계는 주 거주지에서 행사하되, 부 거주지를 기준으로 세금의 일부를 부과하는 방안 등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세심한 제도설계가 관건◇ 독일은 ’03년 복수주소제를 도입, 일정 비율을 제2거주지세로 부과하는 동시에, 자영업자 등에 대해 부거주지 소요비용(임대료·교통비 등) 일부를 소득세에서 공제 혜택 부여○ 또한 농어촌지역 내 별장 등 부거주지에 대한 취득세·재산세 등 중과를 폐지하고, 일정기간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세제 개편도 병행될 것을 제안※ 현재 별장 중과 폐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○ 아울러 주 거주지와 부 거주지 이동 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, 대중교통 할인 등 이동 부담 경감 등 적극적 방안도 검토할 필요◇ 전문가들은 제도개선과 함께, 해당 지역만의 특색과 매력을 활용한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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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17□ 지역별 의료서비스 편차가 심한 상황◇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‘2020 국토모니터링보고서’에 따르면 시도별 응급의료시설*의 평균 접근거리는 서울은 2.94km임○ 강원은 22.32km에 달하여 8배 가까이 차이가 났으며 종합병원**의 평균 접근거리도 서울이 2.85km, 경남이 31.54km로 10배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○ 전국 평균 접근거리는 응급의료시설이 11.89km, 종합병원은 16.35km로, 특·광역시 지역은 모두 평균 이하나, 도 단위 지역은 평균과 비슷한 경기도를 제외하고 모두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▲ 시도별 응급의료시설·종합병원 평균 접근거리(km)* 응급의료시설 :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정된 중앙응급의료센터, 권역응급의료센터, 전문응급의료센터,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** 종합병원 : 100개 이상의 병상과 7개 이상의 진료과목, 각 진료과목에 전속하는 전문의를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◇ 또한 ‘지역별 인구 1,000명당 활동 의사 수’(’20.9월 기준) 자료에 따르면,○ 서울이 3.2명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 2.6명, 대구·대전 2.5명 등의 순이며,○ 울산·충북 1.6명, 충남 1.5명, 경북은 1.4명에 불과하여 대도시에 의사가 집중되어 있는 등 지역별 의료서비스 편차가 심한 상황▲ 인구 천명당 활동의사 수(명)□ 정부·자치단체의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노력◇ 정부는 ’19.11월 지역간 의료 공급·이용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‘지역의료 강화 대책’을 수립○ 지역 중소병원의 지역우수병원으로의 육성, 공공병원 확충(9개소)을 통한 지역의료 자원 육성과,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필수 의료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공·민간 협력의 활성화를 추진◇ 지난해 6월에는 ‘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’을 발표○ 지역 공공병원을 20개소 이상 신·증축하고,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의료인력 확충, 인턴·레지던트 수련 지방의료원 확대 등을 추진할 방침◇ 자치단체에서도 공공의료원 설립에 집중하는 등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○ 인구규모가 작은 농어촌 지역에서 운영 중인 의료원의 경우 의사 인력 확보를 위해 도시지역보다 1.5~2배정도 높은 연봉도 제시○ 지역 공공병원 확충대전·서부산·경남 진주 의료원(예타 면제), 광주·울산 의료원, 대구·인천 제2의료원 건립 추진 및 부산 침례병원 공공병원 전환 추진 등□ 아직까지 가시적인 정책 효과는 미진한 상황◇ 다만, 높은 연봉에도 불구하고, 지역 의료 인프라 부족과 생활 불편 등을 이유로 의사들이 지방으로 내려가지 않으려 하고 있으며,○ 지방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 대형 종합병원을 유인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◇ 아울러, 대학병원들도 연구 인프라 등이 이미 갖춰진 수도권으로의 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○ 경기시흥시 배곧서울대병원, 수원시 수원덕산병원, 과천시 고려대과천병원, 안산시 한양대의료원, 파주시 아주대병원, 하남시 명지병원○ 인천송도 세브란스병원, 청라 서울아산병원◇ 이에 정부와 자치단체의 노력에도 시도별 응급의료시설과 종합병원의 전국 평균 접근거리*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며,○ 현재까지 지역별 의료 편차 완화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는 미진한 상황* 응급의료시설:(’17) 10.64→(’19) 12.09→(’20) 11.89/종합병원:(’17) 15.07→(’19) 16.48→(’20) 16.35< 하위 3개 지역 응급의료시설·종합병원 평균 접근거리(km) >구분2017년2019년2020년구분2017년2019년2020년응급 의료시설강원20.2122.4422.32종합 병원강원28.0430.3830.47경북18.3620.3420.25경북26.8427.1426.85제주19.322.522.29경남27.431.5231.54□ 시사점 : 공공의료의 역할은 불가피, 질적 수준 향상 병행 필요◇ 지난 ’20.8월 권익위가 국민생각함을 통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(72천여명) 실시 결과, 지역 간 의료불균형을 가장 높은 비율(44.1%)로 문제점*으로 지적* 이어서, 특정분야 의사부족(39.9%), 건강보험 수가체계(36.2%), 의료전달 체계왜곡(17.3%) 순○ 대책으로는 공공의료기관 설립·강화(46.4%),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(37.8%),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(20.0%)으로 조사되어, 국민들은 ‘공공의료’의 역할 필요성에 공감대를 갖는 것으로 파악◇ 특히, 코로나19가 지속된 지난 2년 동안 정부가 지정한 감염병 전담병원 87개소 중 62개소(71.3%)의 공공병원이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를 제공, 코로나19 입원환자 전체의 2/3이상(68.1%)을 치료하는 등,○ 공중보건 위기 대응에 주요한 역할을 하면서 공공의료 자원의 확보 등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진 상황◇ 전문가들 또한 지역으로의 이동 유인이 높지 않은 현재 의료시장의 실정을 고려할 때, 공공의료의 역할이 불가피한 점에 공감○ 다만 지방의료원에서의 진료 완결성이 높지 않고 상당수 환자가 다시 수도권 및 대도시 소재 대학병원 등으로 전원○ 의료의 접근성·형평성과 함께, 공공의료의 질적 수준 향상도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< 지방의료원 질적 수준 관련 통계 >○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* : 민간병원(43.15점) > 지방의료원(39.15점)*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해 의약학적 측면 및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적정한지 평가하는 것○필수진료과목 전문의가 없는 지방의료원 : (산부인과) 5개소, (소아청소년과) 7개소○지방의료원이 보유한 의료기기 중 내구연수 초과 의료기기 비율 39.6%◇ 이에 전문가들은 지역 간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강화를 큰 틀에서 두가지 방향으로 접근할 것을 주장○ 신속한 응급환자 치료를 위한 △ 응급의료센터의 양적 확충과 양질의 진료를 위한 △ 거점 공공병원 첨단시설 확충*에 집중할 것을 강조* 화순전남대병원은 ’04년 최신시설의 암특화 병원으로 개원, 매년 암치료 최고등급 기록, KTX개통 후 대구·경북 환자들의 상경 진료로 경북대병원이 타격을 받은 것과 달리, 광주전남 환자들은 화순전남대병원에서 치료 (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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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16□ 인구 감소가 시작됨에 따라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감 고조◇ 통계청에 따르면, ’20년 우리나라는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인구의 ‘데드크로스(dead-cross) 현상’이 발생○ ’20년에 인구 정점을 기록한 이후 총인구가 감소하기 시작◇ 시군구 단위로 보면, 전체의 약 66%(151곳)가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하였고, 약 25%(57곳)는 ’00년 이전에 이미 데드크로스를 경험하는 등 지방소멸*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는 상황* 저출산·고령화와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지방이 무거주화와 과소지역화 되는 현상□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◇ 행정안전부는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지난해 10월 인구감소 지역(89곳)을 지정하고,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도입을 발표○ 이어 지난 2.9일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「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」을 제정 고시<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요 >◇ 개요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향후 10년간 매년 1조원(‘22년은 7,500억원)씩 총 10조원이 지원되며, 기초자치단체는 75%, 광역자치단체는 25%의 재원을 배분○ 기초자치계정 75%인구감소지역 89개 95% + 관심지역 18개 5%* 목표 부합성, 타당성, 실현가능성, 사업연계성 등 투자계획 평가결과에 따라 지역별 차등 배분○ 광역자치계정 25%인구감소지역 관할 11개 시도 90% + 차등지원 10%* 인구감소지역 지정 비율 및 인구감소지수 평균값 등을 고려하여 배분◇ 운영17개 시도로 구성된 조합에 기금 설치,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위탁운용◇ 지방소멸대응기금 추진 사업은 지역이 스스로 수립하는 전략과 투자계획에 따라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상향식 지원 정책으로,○ 행안부는 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화된 자원을 활용,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투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할 방침□ 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에 맞는 지방소멸 대응 사업을 추진◇ 자치단체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○ 국토연구원은 지역별 대응 시책을 크게 4가지(교육, 의료·건강, 일자리, 체류·정주·복합지원) 분야로 나누어 분석◇ 교육분야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폐교 위기 극복 및 대안 모색◇ 경남 함양 서하초등학교 작은학교 살리기 사례○ ’19년 학생 수 부족으로 폐교 위기에 직면하자,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유입 촉진을 위해 민관학 협업의 농산어촌 유토피아 프로젝트를 진행, 주거, 일자리, 생활인프라 등 종합적으로 지원○ ’21년 학생 20명이 전·입학하고, 가구단위 이주로 지역 내 인구유입효과(29가구 104명 이주)가 발생, 현재 타 지역으로 확산 추진 중◇ 경남 거창 승강기대학 사례○ ’06년 폐교위기의 한국폴리텍Ⅳ 대학을 지역주민,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협력하여 승강기대학으로 살리고, 승강기집적화단지, 승강기 R&D센터 구축을 동시에 추진하는 등 지역 특화산업으로 발전○ 대학 졸업생의 승강기 관련 기업체 취업률이 높아 그간 신입생 충원율 100%를 달성하는 등 수도권 출신 학생의 지역 내 인구유입 효과 발생◇ 의료·건강분야지역주민의 고령화 대응과 의료·건강 기본권 보장 추진◇ 경기안산 마을주치의 사례○ 복지부의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통합돌봄창구를 설치하여 재활이 필요한 방문대상 환자들과 연계하여 운영, 의사·간호사·작업치료사·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방문진료팀이 환자를 방문○ ’21년 시범사업 시행 이후 38명의 환자를 지원했고, 기존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확장하여 환자 건강상태 개선, 주거환경 개선까지 확대 추진 중◇ 충남 홍성 마을주치의 사례○ 공중보건의 근무 후 지역에 정착하여 개원한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운영○ 지역 내 노인돌봄을 목표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소모임을 운영하는 등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도모◇ 일자리분야지역유휴자원 및 전통산업의 현대화로 지역 일자리 창출◇ 경북문경 ㈜ 리플레이스와 화수헌 사례○ ’17년 경북의 유턴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시작, 지역의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카페창업 및 로컬콘텐츠를 제작하여 지역명소화 및 브랜드화를 추진○ ㈜리플레이스는 청년 스타트업 기업으로 로컬콘텐츠 개발을 추진, 화수헌(한옥스테이&카페), 산양정행소(베이커리&여행안내소), 볕드는산(의상대여&셀프스튜디오), 봉오리 셰어하우스(여성전용 셰어하우스) 운영◇ 충남 서천 삶기술학교 사례○ 행안부의 ‘청년마을 만들기 사업’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, 한산소곡주 등 지역 전통산업의 현대화(소곡토닉)로 지역주민과 도시청년 간 연대성을 구축하고, 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공유 및 거주공간 조성○ ’21년 기준 176명의 청년이 삶기술학교 입학, 그 중 약 35.8%(63명)의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였고, 프로그램 참여인원은 약 5,500명에 달함◇ 체류·정주분야지역에서 살아보기 지원 및 정착유도, 주거·생활·일자리 등 지역단위 패키지형 지원 확산◇ 전남곡성 청춘작당 사례○ 청년의 농촌 유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’19년부터 100일간 곡성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운영, 도시청년들에게 연고지 개념의 공간인 청춘작당을 제공하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○ 매회 약 15명의 청년을 선발하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단계별 적응 프로그램을 제공, 현재 1기 참가자 16명 중 9명이 곡성에 잔류◇ 경북의성 이웃사촌 시범마을 사례○ 안계면 일원을 중심으로 ’19~‘22년간 청년 일자리 창출, 주거확충, 커뮤니티 활성화 및 환경개선, 생활 관련 인프라 확충을 추진○ 주거확충실속형 청년주거 44호를 조성하고 ‘23년까지 LH청년행복주택 98호, 국민임대주택 42호 추가 건설 예정○ 일자리스마트팜 청년농부 육성, 창업비용을 지원하는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추진○ 인프라이웃사촌지원센터, 출산통합지원센터 운영, 국공립 어린이집 신증축 등○ 해당사업을 통해 159명의 청년활동 및 청년 104명(‘21.9월 기준) 전입 등 정착□ 정책적 시사점과 과제◇ 정부는 ’18년 이후 부처별 공모 형태로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부처간 협업 및 지역단위의 전략적 사업 연계 추진이 필요함을 주장○ 개별 단위사업 위주로는 지역 이주와 정착을 유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자리-주거-의료-교육-생활 등을 모두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◇ 현재 대부분의 시책들이 지역탐색 단계의 사업에 치중해있는 실정으로, 향후 이주와 정착으로 이어지는 단계적인 지원 시책 마련이 시급함을 지적○ 특히 청년층의 유출이 지방소멸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면서 대부분의 지원이 청년층에 집중되어 있으나,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신중년·노년·외국인·여성 등을 대상으로 한 지원방안 발굴이 필요◇ 다만 외지 청년의 지역 이주와 정착 단계에서 지역주민, 지역 청년들과의 갈등 발생으로 실제 정착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음○ 지방소멸에 대한 문제의식의 공유,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갈등관리의 병행도 필요◇ 아울러 인생주기별, 삶의 추구 목적에 따라 ‘삶의 공간’을 변화시키는 사회로의 전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유연거주 및 복수주소제도 도입, 생활인구* 확대 방안 등의 제도개선 방안의 검토도 조언* 지역과 교류 및 체류를 통해 실질적으로 지역에 도움을 주는 인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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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5-16□ 국가성평등지수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◇ 여성가족부는 「양성평등기본법」에 따라 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파악하고 정책 추진방향을 수립·점검하기 위해 ’10년부터 성평등 수준을 매년 조사하여 발표< 국가 및 지역 성평등지수 개요 >◇ 정의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지수화 한 값으로, 부문별 남성 수준 대비 여성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격차(GAP)를 보여주는 것◇ 지표체계3개 영역, 8개 분야, 25개 지표(지역은 23개 지표)영역◇ 산정방법성비가 완전 평등 상태는 100점, 완전 불평등 상태는 0점◇ 지난 9일 여가부가 발표한 ‘2020년 국가성평등지수 측정결과’○ ’20년 국가성평등지수는 74.7점으로 전년(73.7점) 대비 1.0점 상승, 지역성평등지수는 76.9점으로 전년(76.4점) 대비 0.5점 상승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▲ 연도별 추이(점)▲ 분야별 수준 변화◇ 분야별로는 보건분야(97.0점)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으며, 교육·직업훈련(94.2점), 문화·정보(86.4점) 등의 순으로 나타남○ 의사결정 분야는 매년 개선되고는 있지만, 37점으로 가장 낮았으며, 상대적으로 성평등 수준이 높지 않았던 복지(2.4점↑), 가족(2.0점↑), 안전(1.8점↑) 분야의 점수 상승폭이 컸음◇ 세부지표별로는 의사결정분야의 국회의원 성비가 22.8점으로 25개 지표 중 가장 낮았으며, 그 뒤로 관리자 성비(24.8점), 가족 분야의 가사노동시간 성비(31.3점), 육아휴직* 성비(32.4점)로 나타남* 육아휴직 성비의 경우 ’15년(5.9점) 대비 26.5점 상승, ’19년(26.9점) 대비 5.5점 상승하는 등 전체 세부지표 중 가장 큰 폭으로 개선되는 양상○ 교육·직업훈련 분야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는 유일하게 ’15~’20년 모두 100점을 기록□ 지역별로는 서울‧부산‧광주‧대전‧제주의 성평등지수가 높게 나타남◇ 지역별 성평등 수준을 나타내는 지역성평등지수를 4단계(상위‧중상위‧중하위‧하위)로 나눈 결과○ 서울, 부산, 광주, 대전, 제주가 상위 등급으로 나타났으며, 전년대비 성평등 수준이 상승한 지역은 서울, 울산, 인천, 경남으로 나타남< 2020년 지역성평등지수 시·도별 수준 >등 급지역 (행정구역 순)상 위 지역서울, 부산, 광주, 대전, 제주중상위 지역대구, 인천, 울산, 세종중하위 지역경기, 강원, 충북, 경남하 위 지역충남, 전북, 전남, 경북□ 정부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을 수립◇ 정부는 지난 ’17.12월 ‘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민주사회’를 비전으로 「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(’18~’22)」을 수립하고,○ 4대 목표(성숙한 남녀평등 의식 함양, 여성의 고용과 사회참여 평등, 일과 생활의 균형, 안전과 건강 증진)에 따른 6대 과제*를 설정하여 추진* △ 남녀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△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△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△ 일·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△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건강 증진 △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◇ 이어 ‘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’(’20.4)을 통해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상향(13세→16세 미만), 온라인 길들이기(그루밍)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,○ 「여성폭력방지법」(’18.12.), 「스토킹처벌법」(’21.4) 및 「인신매매방지법」 (’21.4) 제정으로 다양한 젠더폭력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◇ 또한, ‘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(’18~’22)‘ 수립을 통해 고위공무원, 공공기관 임원 등 비율 확대*하고 「자본시장법」개정**으로 성별 다양성 확보 기반을 마련* 중앙부처 과장 : 14.8%(’17)→23.3%(’21.6월), 공공기관 임원 : 11.8%(’17)→22.4%(’21.6월)**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법인의 이사회 전원을 특정 성으로만 구성하지 않도록 의무화◇ 아울러, 보건복지부에서는 남성 육아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전 사회적인 함께 육아하는 분위기 확산을 위해 100인의 아빠단*을 운영○ 다양한 육아방법을 배우고, 육아고민 및 경험을 공유하는 기회 제공* ’11년부터 복지부에서 운영하던 중 좋은 반응을 바탕으로 ’19년부터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하여 운영 중□ 자치단체는 자체적인 양성평등 시책사업을 추진◇ 자치단체는 출산장려 정책을 중심으로 육아와 돌봄 및 일·생활 균형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○ 여성 창업 및 임금격차 등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진행< 지자체별 주요 추진 시책 내용 >◇ 서울시’20.7월 ‘성평등임금 실천 가이드라인’을 제작·배포하고,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여 성평등 노동환경의 조성을 추진, 또한 ’21.12월 돌봄·창업 복합 공간인 ‘스페이스 살림’을 개관, 일·가족 생활의 균형을 이루면서 여성 창업을 지원◇ 광주시올해부터 임신부 막달 가사돌봄서비스를 시행하고, ‘맘편한 일가정 양립’을 위해 중소기업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‘초등자녀 입학기 10시 출근제 도입 장려금‘과 ’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연차 보상제‘를 신규 추진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◇ 강원 횡성군올해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‘횡성형 여성 일자리 사업’을 추진, 여성농업인의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일정부분 임금을 지원할 방침◇ 충남 아산시여성친화형 도시재생사업 ‘장미마을 ROSE 프로젝트’를 추진, 과거 성매매 집결지였던 장미마을 일대를 양성평등거리로 조성, 여성·청년 협동조합의 취·창업 공간과 사회적 약자의 쉼터를 마련할 계획◇ 최근에는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‘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’를 제정·운영하는 자치단체도 늘어나는 상황○ 현재 17개 시·군·구에서 월 20∼70만 원을 3∼6개월간 지급□ 정책적 시사점 : 젠더갈등 완화가 병행될 필요◇ 전문가들은 성평등지수는 수치상 매년 개선되는 반면, 남녀 간 젠더 갈등은 현재 우리 사회 갈등의 큰 축으로 자리 잡아가는 상황을 지적,○ 이에 대해 △ 남성의 여성에 대한 우월의식과 불평등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은 점을 원인으로 지목하는 입장과 △ 성평등 개선에 따라 남녀 간 상호 동등한 존재이자, 경쟁의 대상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갈등이 격화된다고 보는 상반된 시각이 병존◇ 다만 공통적으로 성평등 시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젠더 갈등 완화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하면서,○ 사회에 대한 불만이 남녀갈등이라는 통로를 통해 더욱 격화되는 측면이 있는 만큼, 개인의 목소리가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표출될 수 있도록 갈등의 축을 다양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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